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미혼모 등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들을 불법입양해 키워 온 5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생모들로부터 피해 아동들을 입양할 의사로 인도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은 입양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입양해 양육할 아동들의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자체는 '피고인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친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준 것은 매매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도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 신고해 양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병원비 등 금전을 제공한 뒤, 각각 출산한 신생아들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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