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최 전 부총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혁 전 경북도 의원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이외 7명 또한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경환은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공직 선서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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