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검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60대 태국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B씨와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붙었고, 다른 동료들의 제지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고, 대화를 나누는 척 유도한 뒤 순식간에 B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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