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내세워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60대 사업주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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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8 14:53  |  발행일 2025-04-18
허위 근로자 내세워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60대 사업주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허위 근로자들을 앞세워 서류를 조작한 뒤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66)씨와 C(여·4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 등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 행취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 부인하며 수사력 또한 낭비됐다"면서도 “다만, 공판 단계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사회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 금액에다 추가징수금액을 합한 돈을 환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칠곡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020년 5~11월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8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딸인 C씨와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5~9월 총 6차례에 걸쳐 모두 901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는다.

법령상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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