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헬스장 동업자가 투자금 횡령”…스승 무고한 제자 집행유예](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4/news-p.v1.20250420.66963ef3f8f24cebba6b7fd0e336c361_P1.png)
대구지법. 영남일보DB
헬스장 트레이너 A(38)씨는 2018년 4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헬스장 동업에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동업자인 헬스장 대표 B씨가 운영수익 등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쯤 한 카페에서 모친과 함께 B씨를 만나 헬스장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A씨는 모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호를 빌려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B씨는 스스로 수익의 49%를 갖고, A씨에겐 51%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쯤 자신의 투자금이 헬스장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아닌 B씨의 다른 지점 헬스장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같은해 1월 B씨가 설립하는 헬스 보충제 판매 회사에도 자본금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부터 헬스장 회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호를 바꿀 예정'이라며 환불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B씨 영업을 방해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운동 및 대회 입상 경력과 헬스장 운영 경험이 있는 B씨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성구에 새 지점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제자 A씨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으로 권유하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새 지점 개업 비용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지점 폐업용 자금 확보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다.
양측간 갈등은 A씨가 B씨의 달서구 지점 관련 자금 문제를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와 그간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동등한 지분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에 근거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위증해 B씨가 형사처벌될 상황에 놓이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취한 바 없다. 범행 후에도 SNS 등을 통해 B씨를 계속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A씨 모친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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