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전환…신라 밀레니엄 파크 재개발도 수면위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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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3  |  발행일 2025-04-24 제10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용도 규제 완화…민간투자 유치 본격화
장기간 방치됐던 신라밀레니엄, 호텔 개발 가능성 커져…특혜논란 해소될까

경주 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전환…신라 밀레니엄 파크 재개발도 수면위

경주시 신평동 보문관광단지 내 신라밀레니엄파크가 휴업하면서 방치돼 있다. 영남일보DB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기존 시설지구를 '복합시설지구'로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신라밀레니엄파크 호텔 개발사업(영남일보 2024년 9월 26일자 11면 보도)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 APEC 유치 확정 직후부터 공사는 보문단지 내 114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며 토지 용도변경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중에서도 10년 가까이 방치된 신라 밀레니엄파크 부지는 사업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곳이다.

신라밀레니엄파크는 2007년 개장 후 수학여행 명소로 주목받았지만, 지주사 삼부토건의 경영악화로 2017년 문을 닫은 뒤 경매를 거쳐 2020년 경주 힐튼호텔인 우양산업개발<주>이 인수했다. 당시 우양산업개발은 테마파크를 철거하고 6성급 호텔과 리조트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를 숙박시설지구로 바꾸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져 사업은 지연됐다.

그러나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문단지 내 기존 시설지구를 '복합시설지구'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공사는 23일 보문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복합시설지구 도입 방안을 안내했다.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가 종전에는 공공편익·숙박·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돼 각 시설지구별로 일정한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었다. 반면 복합시설지구는 숙박, 상업, 휴양·오락시설 등을 단일 건물 또는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대부분의 민간시설 개발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제도변경을 통해 보문단지 내 미활용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협약 시 공시지가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2년 내 착공, 5년 내 준공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도입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7월 28일까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의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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