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손들고 있다. 연합뉴스
6·3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오른 이재명 의원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이 후보 대선 행보의 마지막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대법원 선고가 5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판결을 대선일인 6월3일 전에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한 뒤 아직 추가 기일은 잡지 않았다.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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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을 놓고는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다음달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일요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합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미뤄 22일 진행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중·하순이 거론된다.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전합의 경우 복잡한 민사사건 등 일부를 빼면 대다수는 한 차례 합의만 거쳐 선고하는 통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만약 대법관들 사이에서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엔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재판 정지에 관한 결정 등의 형태로 제3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시점이 중요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고려해 직접 전합에 회부한 점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 재판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헌재처럼 만장일치 합의를 위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 빠른 결론을 위해 다수결로 종결하고 선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