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들이 SK텔레콤 유심 사태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이틀만에 7만명 이상이 번호이동을 통해 타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심 교체와 같은 후속 대응이 늦어지면서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 3만5천902명이 29일 하루에만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앞서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지난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천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천명대 순감 규모에서 28~29일에는 하루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 공지와 같은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선데다 유심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체를 발표하는 등 SK텔레콤의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들은 유심 해킹에 따른 대응요령을 안내하면서 사고 방지에 자체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유심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주문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선도적 조치의 의미라고 밝혔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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