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SKT 이용자들, 집단분쟁 조정 신청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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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9 14:07  |  발행일 2025-05-09
SKT

SKT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조정신청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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