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창에 해체된 채 보관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억 원이 넘는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해체해 운반하던 A호 선장 B씨(53) 등 2명을 체포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호는 입항 도중 첩보를 입수해 대기하던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호가 운반하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로, 무게로는 1.8t에 달한다. 이는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되는 양이며, 금액으로는 2억3천만 원에 해당한다.
해경은 고래고기를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으며,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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