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가 14일 오후 2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 도로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구경모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정부에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해 동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있는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사용자 범위 확대(2조)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3조)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현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재발의된 상태다.
이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조건 없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더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