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같은 국적 동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스리랑카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0일 새벽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같은 국적 남성 B씨를 음주운전자로 둔갑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B씨를 꼬드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요구했다.
B씨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대신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섰다. 이후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처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와중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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