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공무원노조-달서구청 ‘특별휴가 보상안 합의’

  •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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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19:42  |  발행일 2025-05-20
달서구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 부여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 차원. 노조 등과 합의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달서구 지부 측이 선거 동원 근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제출하는 모습. <전공노 대구 달서구지부 제공>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달서구 지부 측이 선거 동원 근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제출하는 모습. <전공노 대구 달서구지부 제공>

대구 달서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달서구 지부(이하 달서구청 노조)가 비상근무에 따른 전 직원 특별휴가 보상안에 합의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전날 노조와 협의를 거쳐 최근 비상근무(제설작업·산불대기) 등에 따른 보상으로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 2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노조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요구한지 34일 만이다.

이날 노조는 다음 달 3일 치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미참여자에 대한 특별 휴가 부여도 구청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규환 달서구청 노조지부장은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해 협의안에 합의했다. 선거 동원 근무 미참여자에 대한 특별 휴가 여부는 다른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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