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이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릴 것으로 보였지만 사법 독립와 재판 독립에 대해서만 논의할 전망이다.
대표회의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표회의에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할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한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 등이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같이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