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경북 구미에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서동하(35)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헤어진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여자친구의 60대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일삼았다. 이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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