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가족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지적장애인에 등록된 후, 2020년부터 '미분화 조현병'으로 수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과거에 남동생에게 폭행을 당한 후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남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A씨는 불안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모친이 이를 제지하자, 모친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모친에게 10차례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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