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 대학 동기 꼬드겨 투자금 가로챈 40대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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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5 14:33  |  발행일 2025-05-25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 인수 후 공동 운영하자며 투자금 빼돌려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을 하자고 속여 1억7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인수 관련 투자 명목으로 대학 동기 B씨를 속여 총 48차례에 걸쳐 1억7천1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운영을 하는데, 투자금을 제공해 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공동운영 계약서를 작성했다. 애초에 A씨는 이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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