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을 하자고 속여 1억7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인수 관련 투자 명목으로 대학 동기 B씨를 속여 총 48차례에 걸쳐 1억7천1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운영을 하는데, 투자금을 제공해 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공동운영 계약서를 작성했다. 애초에 A씨는 이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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