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 왜 괴롭혀” 양부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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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5 14:30  |  발행일 2025-05-25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2월 경북 청도의 한 모텔 앞에서 50대 양부 수차례 때려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양부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피고인을 도발했던 정황도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없이 생활해 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새벽 경북 청도의 한 모텔 앞에서 양부인 B(52)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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