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체코 총리 언론 보도와 관련해 페르트 피알라 체코 총리의 실제 발언에는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은 체코 현지 매체를 인용해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오는 10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27일 보도했고, 이는 국내 일부 매체에도 인용돼 확산됐다.
본지가 확인한 체코현지 매체(irozhlas)의 총리 인터뷰 기사 원문에서는 질문자가 "선거 전에 마무리하고자 했던 과제 가운데 아직 두코바니 원전 2기 증설 계약 서명이 남아 있다. 한수원과 계약을 이번 의회 임기 내에 체결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솔직히 말하면 체결되길 바라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이 더는 우리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약 서명을 위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완료했고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EDU II(체코 발주사)와 한수원이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체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몇 시간, 며칠, 몇 주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8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약 준비는 모두 완료됐으며, 법원 결정이 나면 즉시 체결 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총선을 이유로 계약을 미루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현재도 법원 판결 직후 즉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코바니 원전 증설 사업은 1000㎿급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약 25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EDU II와 한수원은 현재 프랑스 EDF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며, 법원 판결이 이르면 6~8주 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수원은 계약이 확정되면 테멜린 원전 등 후속 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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