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가출 청소년 마약류 제공·투약 관련 범죄 인물 관계도. 대구지검 제공
가출 청소년들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1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B(여·2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7월 미성년자인 가출 청소년 1명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이 청소년과 동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외 기소된 나머지 마약사범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청소년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제공·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A씨 주거지에서 나온 이 청소년은 텔레그램이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들 마약사범에게 접근했다. 조사결과, 이들 마약사범은 이 청소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청소년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가출 청소년 1명에게도 케타민 등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 2명에게 각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와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마약 중독 상황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지검 측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 범죄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중독돼 평생을 고통받게 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제공자 등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수사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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