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원, 트럼프 관세전쟁 ‘제동’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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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9 17:31  |  수정 2025-05-29 19:26  |  발행일 2025-05-29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회의 권한인 관세 부과를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기본·상호 관세 등을 부과하는 광범위한 관세조치는 헌법과 법류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외교·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미국과 적대국의 거래를 규정해 전시와 국가 비상사태 동안 광범위한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이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남발해 왔다. 관세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이 관세권을 의회에 명시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IEEP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로 이 사안은 국제 무역 분쟁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관세 제동에 따라 백악관은 법원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해 관세를 잠정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슈퍼301조'라 불리는 무역법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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