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선고 받아
올해 2월 두차례 걸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 내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방화로 손해를 입은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A씨는 지난 2월 16일 밤 9시56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기름(휘발유)과 라이터를 이용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낸 불은 다행히 30만원 상당의 분리수거함 등을 태운 채 곧장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3일 오후 밤 11시35분쯤 같은 장소에 또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분리수거장에 불을 냈고, 인근 도로에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로 인해 분리수거장 내 공용시설들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 수백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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