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족 명의 차명회사 통해 중구청 등과 불법 수의계약 체결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여·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구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제3자 명의로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가족 명의의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 당선 후 관공서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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