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사칭 ‘저금리 대출’ 유인…30대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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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8 13:45  |  발행일 2025-06-08
금융사 직원 사칭한 30대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4년 6개월’
지난해 5~7월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억742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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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한다.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 후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해 7월 2일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억7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5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포섭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고용됐다. A씨는 총책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 직원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시 그는 "기존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정부지원금 금리로 수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정부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번호에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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