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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 한 기초의원이 음주단속 적발을 피하기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재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구의원(국민의힘)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달서구 본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중 5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차량엔 정 의원이 함께 탑승해 있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준인 0.03% 미만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와 술자리를 가진 정 의원이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음주단속 전 도로에서 동승자인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자신을 대신해 A씨에게 운전하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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