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올해보다 14.7% 인상 요구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공식 제시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만3천500원에 해당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요구 수치를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오른 수준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안은 이보다 1천470원 높은 금액으로, 전체 인상률은 14.7%에 달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와 생활비 부담을 인상 요구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생계비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더불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축소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 직군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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