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정치권, 대법원에 포항지진 정의 판결 촉구 호소문 제출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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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1 21:59  |  발행일 2025-06-11
포항시장·시의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 방문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 요청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 둘째),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진 소송 관련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 둘째),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진 소송 관련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지역 정치권이 지진 소송 시민 승소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11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지난 2019년 시작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4년 만인 2023년 1심에서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피고와 원고 모두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고 2심은 1심과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 역시 원고 측에서 지난달 28일 상고서를 제출하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오게 된 상황이다.


이번 호소문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항소심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대변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이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하며 항소심 판결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이며, 시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이미 촉발지진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도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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