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대구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찰관들의 구속 영장 자료를 몰래 복사하려다 검찰 내부 직원을 통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들 경찰관들의 가족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한 뒤 위법 행위를 벌이려고 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경위 B(45)씨와 경북 모 경찰서 경위 C(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