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사용’ 공숙희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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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2 13:55  |  발행일 2025-06-12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아
2심 재판부 “각 혐의에 대해 원심 형 그대로 유지해야”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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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포항 북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오중기(현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숙희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원 항소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 판결과 동일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범행들에 대해선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성립되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공 전 의원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4월 5일까지 오중기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B씨의 수당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천5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또 공 전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밖에 공 전 의원은 오중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2023년 1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후원금 9천603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같은 기간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들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오중기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C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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