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9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운전을 맡긴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0대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운전을 A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점을 근거로 A씨를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정 부의장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먼저 탑승했고, 음주단속 직전 A씨와 자리를 바꿨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점을 토대로 정 부의장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정 부의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하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부의장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남구의회는 16일 정례회 본회의때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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