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술자리 중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1시41분쯤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지인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사업을 운영영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21일 A·B씨와 함께 일을 하던 C씨가 현금 1억원과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틀 뒤인 11월 23일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C씨를 붙잡아 폭행한 뒤, 함께 대구로 돌아가 술을 마시게 됐다.
하지만 같은달 24일 새벽 B씨가 '너희 두 명이 공모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간 게 아니냐'며 A씨를 의심했고, A씨는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곧장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의 자상을 입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이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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