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감사원 ‘화재 취약’ ‘안전·보안’ 14건 지적에 “즉각 조치”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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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5 16:10  |  수정 2025-06-15 18:53  |  발행일 2025-06-15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영남일보 DB>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천연가스 도입관리의 적정성', '천연가스 공급 시설 안전·보안관리의 적정성', '기관운영의 적정성' 등 14건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세부적으로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었다. 가스공사가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성과급을 재분배하는데도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15곳 가운데 7곳은 포소화설비 작동 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감사 기간 5곳의 포소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를 기준치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경기도 평택 등 5개 생산기지에 있는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143개(60%)에 대해서는 6년 이상 약재 검사를 하지 않았다. 제주 기지의 경우 예비 소화약제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등 5개 기지 모두 예비 소화약제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약재 검사를 하지 않은 분말소화설비 29개 표본 점검에서는 13개(45%) 설비의 성능이 기준치보다 낮았다.


가스공사의 보안시설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와 생산기지 5곳, 지역본부 9곳 등 15곳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 등의 보안 장비를 설치·관리해야 하지만 삼척기지를 제외한 14곳이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14곳에서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천593명 중 346명(13.3%)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지침상 성과급을 6개 등급(S∼E등급) 이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가스공사는 2020년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스공사 노조는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위 등급의 성과급을 하위 등급 직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노조의 이런 행위를 성과급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라고 공사에 통보했으나 공사는 현재까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가스공사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부분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지난해 이뤄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부 지적사항은 노사합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며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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