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대구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의 피의자 윤모(4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유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6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달아났으며, 나흘 뒤인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흉기를 특정 장소에 버린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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