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움직임…해외는 어떻게 운영하나

  • 박영민·신건
  • |
  • 입력 2025-06-24 18:49  |  발행일 2025-06-24
[tbn대구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도로 위 안전모드 ON]
어린이보호구역 딜레마<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는 시범구간에서만 등하교 시간 외 속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전면 확대해 교통 흐름과 안전을 함께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에 다른 나라의 스쿨존 운영 사례를 짚어봤다.


24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시간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6.1%가 시간제 도입에 찬성했다.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점과 교통 흐름 개선이 주된 이유였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연내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간제 단속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대구에선 신암초등 인근 대현로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을 야간시간대(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에 한해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세계 각국의 스쿨존 단속 방식은 제각각이다. 미국 뉴욕시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특성상 기존엔 교통 흐름을 우선시해 시간제 단속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 스쿨존 사고 30% 이상이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24시간 고정 단속'으로 전환했다. 시간에 관계없이 시속 24㎞를 넘기면 벌금 7만원이 부과된다.


정반대 케이스도 있다. 캐나다 미시소거시는 한때 고정단속을 도입했다. 하지만 야간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간제 단속'으로 바꿨다. 미시소거시 측은 "제도 취지는 아이들 보호이지, 밤시간 단속이 아니다"라고 했다.


싱가포르는 시간제 단속에 더해 도로 구조 개선을 병행했다. 2000년부터 등하교 시간엔 시속 40㎞, 그 외 시간에는 50㎞를 적용하고 있다. 도로 중앙섬과 병목 구간을 함께 도입해 차량 속도를 자연스레 낮췄다. 효과는 뚜렷했다. 1996년 173명이던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8년엔 제로였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싱가포르 스쿨존을 두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단속 여부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과속 방지 시설이 오밀조밀하게 설치돼서다.


국제기구들은 아이 안전을 고려해 고정제 방식을 권고한다.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는 2022년 보고서에서 시속 30㎞ 이하 제한과 안전 설계를 병행하라고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도 'Streets for Life' 캠페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취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동시에 싱가포르 모델처럼 과속방지시설을 도입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는 스쿨버스보다 승용차·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고,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가 설치되는 감속시설로 인해 "속도는 올려놓고, 왜 빨리 지나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속도규제 방식과 도로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기자 이미지

박영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