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프로그램 40대 여성 출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또 동종 폭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택시 승객 B씨와 승차 시비가 벌어진 와중에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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