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뇌물수수 김희국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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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9 14:45  |  발행일 2025-07-09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의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청탁을 받고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 판결문 내용을 증거기록과 대조해 면밀하게 검토해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장과 다이텍연구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 직원 명의로 된 총 980만원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이텍연구원에서 직원 48명 명의로 각 10만원씩 480만 원을, 염색공단은 이사 5명 명의로 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김 전 의원 측에 전달하는 등 '쪼개기' 방식 후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은 1심서 징역 5년 및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에겐 징역 7년 및 벌금 2억5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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