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벌금 200만원’ 선고…명예훼손 등 혐의 ‘유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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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9 11:54  |  수정 2025-07-09 14:41  |  발행일 2025-07-09

대구지법 선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

'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 각 인스타그램. 영남일보 DB

'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 각 인스타그램. 영남일보 DB

'나는 솔로' 연예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남성 출연자 상철(방송 가명)을 비방한 여성 출연자 영숙(방송 가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4년 5월 이후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숙은 2023년 1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철과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고, 상철이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은 "상철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의 실체를 알리려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파급력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해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입힌 피해 정도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냥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애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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