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영풍’ 전 대표 등 7명 항소심도 모두 ‘무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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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7 11:44  |  발행일 2025-07-17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전직 대표 등 7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석포제련소장과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6명과 <주>영풍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을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본부장 등 2명은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오염 규모를 43% 축소된 31만t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허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오염수 콘크리트 벽 외부 관통 △수질 오염 측정 신뢰도 △카드뮴 오염수 고의 유출 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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