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원 정기감사서 부적절한 인사 및 조직운영, 공사비 과다산정 등 6건 적발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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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1 14:17  |  수정 2025-07-21 15:59  |  발행일 2025-07-21
2019~2023년까지 대구시 주요사업·내부통제·계약 감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부적절한 인사·조직 운영, 공사비 과다 산정 사례 등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감사원 '대구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해 4~5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감사 적발사항은 △신천정비사업 공사비용 과다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 형식적 개최 △직무대리 제도 운영 부적정 등이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울공 유로폼 공사 면적을 과다 계상했고,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공사비 합계 5억여원을 과다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승진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년~2023년 1천명 이상이 승진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 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승진임용 시스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구시장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2021년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교통조사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예산 낭비 및 계약질서 훼손을 초래한 점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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