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 코인 세탁…대구경찰, 조직원 28명 검거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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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4 12:03  |  수정 2025-07-25 09:18  |  발행일 2025-07-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토스실장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계좌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계좌명의자들은 피해금 2%가량을 수익금으로 챙겼다. 특히, 최초 계좌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경우, 오히려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된 후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정황울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찰, 코인으로 44억 세탁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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