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대학병원서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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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0 12:21  |  수정 2025-08-10 18:35  |  발행일 2025-08-10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 받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학병원에서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10분부터 같은날 오후 3시58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부인의 주치의와 면담을 요구하다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0분~6시30분에도 주치의가 자신의 부인을 위한 회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또 밤 9시59분~10시2분엔 병원 내부가 시끄럽다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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