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ATM. 연합뉴스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이하 예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서 9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과 비교하면 약 열흘만에 897억원이나 더 불어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두 배다.
은행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은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치금의 95~100% 정도가 한도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금 상품금리에서 1%포인트(p) 가량의 가산금리를 더 해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특히 7월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몰린 측면도 있다. 다만, 예담대 증가 주요 요인을 DSR 규제 시행 영향으로만 단정짓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예금금리에 가산금리를 더 해 대출금리가 나오는 만큼, 신청 전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주식 시장 훈풍이 불면서 투자 목적으로 예담대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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