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사망 사건, 공무원·시공자 유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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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4 21:32  |  발행일 2025-08-14
유지·관리 소홀 공무원 집유·벌금
설계 관계자 일부 무죄 판결 내려
재판부, 공무원 책임 더 무겁다 지적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천만∼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담당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3명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8월 1일 울릉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취수구 안전망 설치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취수구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망 누락은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다며 설계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시공·감독 과정에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과 준공 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배수구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반복돼 왔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이 현실적 한계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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