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도둑’으로 오인 받자 같은 동포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항소심서 징역 14년→12년 감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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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8 20:38  |  발행일 2025-08-18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앙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쯤 같은 국적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경북 울진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A씨는 B씨로부터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갔냐, 내 신발을 가져갔는지 알게 되면 흉기로 찌를 거다"란 말을 들으며 '신발 도둑'으로 오인받았다. 이 에 흥분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되찾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바꿔 신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더라도 나를 찌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B씨가 "너라도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렀다. B씨는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범행 직후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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