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19일 여의도 본사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즁가중앙회 제공>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업종별 대표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를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 외 2·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종별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건설업의 경우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조합원사(社) 중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 파업이 늘 있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피해가 막심한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진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 개월 소모전을 겪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부여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되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질의와 관련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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