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 현장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경부선(경남 진주 방면) 열차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들은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에 추가로 요청받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추후 정산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이 소속된 A협력업체에 추가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9면에 관련기사
당초 A업체는 약 7개월(5월13일~12월3일) 일정으로 경부선 철도 주변의 교량·옹벽·사면·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계약을 코레일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던 A업체는 지난달 청도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코레일에 보냈고, 코레일은 A업체에 수해지역의 철로와 구조물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지시했던 것이다.
A업체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점검 업무를 하던 직원까지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안전점검에는 코레일 직원 1명도 있었다. 이 직원은 A업체 소속 근로자 6명과 함께 비탈면 옹벽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뒤에서 달려온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A업체는 "폭우로 옹벽이 붕괴된 구조물을 확인하라는 (코레일 측의)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우리가 '을'이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기존에 안전점검을 담당해 온 업체라 40%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협력업체와 잘 협의해서 희생자들의 장례와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