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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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1 11:28  |  발행일 2025-08-21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금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히 극히 불량하다. 또한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A(31)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을 사칭해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A씨를 속인 뒤, 그의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양씨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그대로 방치했고, 이후 A씨 행세를 하며 그의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A씨로부터 가로챈 금품으로 1주일 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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