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상장 기업이 개정 상법 중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하는 주요 내용. <대구상의 제공>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지역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사(응답 35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상법에 대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다. 11.4%는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법안 중에선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순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등의 순으로 우려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 <대구상의 제공>
상법 개정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체계 전반의 재정비'라는 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ㆍ인프라 구축'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7.1%였다. '최대주주 지분 구조 조정 또는 지분율 보강 검토'는 5.7%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복수 응답)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 순이었다.
상장기업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선 '경영 안정성'(77.1%·복수 응답)과 '기업 자율성 보장'(77.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투명성 및 공시 강화'(20.0%), '지속가능 경영 및 ESG 요소 반영' (1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한 상장기업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등기, 공시 등 행정 절차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과 관련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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