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사건 수사 정보 유출한 대구지검 수사관 ‘징역 10개월’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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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8 14:32  |  발행일 2025-08-28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찰 '뇌물수수'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대구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 등에 종사하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사적 목적을 갖고, 형사 사법 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했다. 검찰청에서 동료 직원들을 속여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노려 범행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등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경찰관들의 가족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검찰 내부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경위 B(45)씨와 경북 모 경찰서 경위 C(46)씨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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