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 달성군 HD현대로보틱스를 방문해 산업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견한 투자자들이 로봇 관련 주(株)로 몰려들며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정치권발(發) 입법 이슈가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급등세가 단기적인 기대감에 기인한 현상일 뿐, 장기적 투자에서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발 입법 이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기폭제가 됐다.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과 파업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소식에 재계와 산업계는 즉각 파업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 올랐다. 인력 의존도를 낮춰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확산된 것이다.
기대감은 주가에 즉각 반영됐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25일 증시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1.9% 올랐으며, 로보티즈는 9.1% 치솟았다. 이 외에도 유일로보틱스(7.93%), 뉴로메카(7.84%)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등세를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M증권 이상수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는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존재하고 보완 입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무엇보다 실제 주요 기업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따른 구체적인 로봇 구매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슈 보다는 △정부의 로보틱스 산업 육성 정책 △주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증설 일정 △주력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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